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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방치 '이제 그만'

  • 입력 2014.04.15 19:07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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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는 전쟁터도 아닌 가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으며 생활하는가 하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의 박 모 씨(42)와 경북 칠곡 사건의 임모 씨(36)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에선 여덟 살배기 여자아이가 계모에게 갈비뼈가 14개나 부러질 만큼 맞아서 죽고, 칠곡에서는 열두 살짜리 언니가 여덟 살인 동생을 죽였다는 죄를 계모 대신 뒤집어쓸 뻔했던 사건이다. 엄마,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죽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식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
이런 국민의 정서에 비하면 두 계모에게 내려진 처벌은 턱없이 가볍다는 여론이다. 법조문과 양형기준에만 사로잡힌 판검사들이 두 계모의 극악한 죄질을 선고형량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성인이 살인 의도를 부인해도 살인죄가 인정되고, 대부분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울산지검은 밝혔다. 방어 능력 없는 어린아이가 성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정서와 어긋난다는 여론도 있다.
최근 ‘황제 노역’ 사건도 법조인들이 육법전서만 들여다보고 일당 5억 원이라는,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특권 의식 속에 국민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판검사들은 구름 속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시급하듯이, 법조계도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알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법 시행을 위한 각종 절차 정비와 예산 마련 등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여론이다. 2014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동보호 예산으로 증액 요청된 436억 원은 전액 삭감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학대 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구축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긴 했어도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과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보호기관마다 상담원은 6~10명 정도인데 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작년 1만3706건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38분에 한 번꼴로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찾아갈 때 이동 거리가 평균 91㎞,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
아동 학대의 84%는 부모(양부모·계부모 포함)에 의해 일어난다. 학대받는 아이는 함께 지내야 할 부모가 무서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은 현장 조사를 할 때 이런 아동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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