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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 '너무 해'

  • 입력 2014.03.19 17:5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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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과 25일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를 향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제협약을 비준한 지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감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강한 비판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안건은 우리나라가 핵 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던 지난 2012년 ‘원자력시설 테러를 막기 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코뮈니케’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인 것이다.
국회(國會)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내 현안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국익 우선’ 의무를 거론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 죄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직전 회의 개최국 정상으로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 방호방재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시 이 협약 비준을 주도했던 것이다. 2년이 지나 오는 24∼25일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가 다시 열리니 ‘약속 하나 지키는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것이다.
여야는 원자력 방호방재 법 자체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모두 마땅히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받아들인다고 합의를 했으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는 ‘무책임한 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의 국정논의 행태를 돌아보면 그 이유가 훤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한 해 내내 국회가 한 것이라곤 정쟁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NLL사건 등을 둘러싸고 끝없는 공방만 펼치면서 수백 건의 법안은 책상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뒤늦게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與野) 원내대표가 ‘원 포인트’ 국회 소집을 논의했지만 그것도 무산됐다. 야당이 ‘민간방송의 노사(勞使)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등을 연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20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2월 국회에서 미결(未決)된 긴급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과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네 탓’이라며 떠넘기기는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1차 책임은 정부·여당이 크다. 입으로만 민생과 책임을 읊으면서 정작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국내를 떠나 외유를 하고 있었다. 새 정치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발기인대회 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 “국민을 두려워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말뿐이다. 여. 야는 지금당장 3월 국회를 열어 원자력 방호방재 법과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리하여 죄책의 일부라도 속죄하길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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