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2015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기반시설과 사업시행이 불가한 시설 등을 검토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및 조정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현재 전체 도시계획시설 1077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시행 불가, 조정, 존치 등으로 분류하고 특히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방의회 권고제도에 맞춰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폐지 및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비 결과 존치 및 조정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는 올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완료한 뒤 내년 6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재정비가 완료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십 년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제한받던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토지활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