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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ㆍ음식점 등 담배연기 NO

세종시보건소, 오는 17일부터 집중 단속

  • 입력 2014.03.14 21:43
  • 기자명 한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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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동 기자/ 세종시보건소(이하 보건소, 소장 이순옥)가 오는 17일부터 관내 PC방ㆍ음식점ㆍ복합용도 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점검반을 구성,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 정착이 부진한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한다.
금연구역 단속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 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례로 지정한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 334개소에 상반기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흡연자 적발 시 홍보·계도하고, 그 이후에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순옥 소장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세종시민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세종 만들기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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