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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대한 나의 시각

  • 입력 2009.11.12 06: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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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국민들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 보았을 것이다.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주민등록법상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인해 강요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관에게 왜 나를 검문하냐며 반문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며 자신은 응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범죄 연루자들은 법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무척이나 해박한 편일 것이다.
불심검문이 법률상 강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불심검문하는 경찰을 따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장난까지 치려 한다.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는 신원확인 거부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독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신원확인 거부자에 대해 일정시간 체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불응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일본국민들의 법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설득으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불심검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2007년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불심검문을 통한 검거의 단서는 총 검거건수 161만여건 중 약 11%인 약 17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4년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법개정 추진을 포기했던 경찰이 최근 불심검문 때 신분증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단속 경찰관의 판단으로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등에 처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단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방안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불심검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오가는 현실 속에서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 및 공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경찰관이 신분과 소속을 밝히면서 최대한 응하는 시민의 기분에 상하지 않게 검문을 하는 경우라면 협조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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