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저출산 문제 극복시책의 하나로 난임(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에 대하여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2인 가족 4,807,690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맞벌이부부 경우 지원 강화차원에서 소득 합산 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만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