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주 기자/ 진도경찰서와 진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 원활히 정착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한 후에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며 운전자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