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주대 현직 총장 사퇴없이 선거 '논란'

  • 입력 2013.10.10 16:06
  • 기자명 김현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기 기자/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총장선거 규정안'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임용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된 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등의 자문결과을 얻어 지난 8일 심의한 결과 '현직총장이 공모에 접수할 경우 총장직에서 사퇴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지난달 6일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가 공고한 총장선거 규정 개정안 중 총장공모지원자 자격을 규정한 제19조 6항이다.
애초 '학무위원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는 조항이 ‘총장을 제외한 학무위원’으로 일부 바뀌면서 현직 총장은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돼 논란이 점화됐다.
총장후보자로 거론된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총장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고 반발했다.
규정의 개정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자 총장후보자추천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반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결국 제주대 평의회는 논란이 된 조항을 상정해 부결시켰다.
이에 총장후보자추천위는 "제19조 6호에 대해서는 평의회에서 반려됐으므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공모 공고 개시일 이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추천위는 이날 "제19조 6호의 ‘학무위원’에 총장을 포함할 경우, 규정 전체에서 정하고 있는 ‘총장과 학무위원의 분리’ 취지와 상충된다는 교육부 등의 자문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결과 학무위원에 총장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인 규정안 맥락의 취지에 반하고 현직 총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향진 현 제주대 총장은 선거 출마시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거에 출사표 던진 교수들은 추천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제주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후보 공모를 시작한다. 20일간 후보자공고를 거친 후 48명의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간선으로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