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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중국 관광법 개정 대책 마련"

  • 입력 2013.10.08 15:49
  • 기자명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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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기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중국 여유법(관광법)의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심도있는 이해와 제주도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 티타임에서 “원가 이하의 비용으로 관광객 유치금지·가이드의 관광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수금지·쇼핑장소 강압지정 및 쇼핑점 수수료 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여유법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 패키지 상품 가격이 30~50% 상승되고 중국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중국인 관광 패턴이 대형숙박업·대형음식점·대형쇼핑매장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패턴에서 앞으로 개개인이 선호하는 역사와 문화탐방·작은 숙박업소·작은 음식점·대형버스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는 개별관광 패턴으로 변화되리라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담당국장은 중국 여유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중국 여유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분석과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변화·제주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국인의 제주 투자와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득실을 분석평가 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국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 위해 T/F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도가 구성한 '도민공감형성을 위한 외국자본·관광객유치 T/F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광문화스포츠국장을 총괄팀장으로, 투자유치와 관광부서를 비롯한 10개 유관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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