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선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역 유치원 취학권역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적정 통원범위에 따라 자치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통합하여 14개 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관계자협의, 공?사립유치원연합회 의견 조회, 행정예고,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도 취학할 수 있다.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은 유치원 신증설 및 사립유치원 인가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취학권역별 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및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조사(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 범위내 실시)를 실시한 후,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을 기초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3년마다 3개학년도 이상)으로 균형적인 유치원 배치와 유치원 신증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