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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성과 없는 공무해외출장 강력 규제

  • 입력 2013.09.03 15:51
  • 기자명 손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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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환 기자/ 충남도가 직원들의 명분과 성과 없는 공무해외출장에 대해 강력 규제하고 나섰다.
도는 직원들의 공무해외출장 수립시 일정표 등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부지사의 방침과 결재를 받은 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여행이 임박한 결재는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무해외출장 직원은 반드시 역할을 필요로 하는 최소인원 1명만 허가해주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결재만 올리면 무분별하게 해외출장을 가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A과 직원 몇 명이 일본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결재도 나지 않았는 데 항공권을 발권하고 다녀온 후 정산하려다 강한 질책을 받았다.
또 B과의 경우 도정 협력단체 임원들이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중국 단체여행을 가는 데 직원 1명이 따라가기 위해 갑자기 공무해외출장을 신청했다가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공무원 해외출장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강력한 규제에 나섰고 이를 이해못하는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망만 쏟아내는 해프닝이 벌이졌다.
이에 따라 도는 해외출장계획을 1년전부터 세우고 국제통상과를 통해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도는 새해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세우고 새해 초에는 심사를 거친 후 여행계획을 확정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4급 이상은 행정부지사 결재를 받아야 하고 5급 이하는 국제통상과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도 행정포털에 여행결과보고서를 올려야 하고 항공마일리지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은 데다 정확한 업무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해외출장에 대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도 방침과 절차에 따라 명분과 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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