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흥훈 기자/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 비율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기존 월 평균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산모 외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기간은 9월 2일~ 12월 30일까지다.
추가 지원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20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는 4인 가족(태어날 아기 포함) 직장의 경우 91,377원, 지역은 102,208원이하이다.
1회 12일 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심의를 거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