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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 상반기 주민생활 안정 유도 최선

  • 입력 2013.08.07 20:59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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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화순군(홍이식)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내, 재산기준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의 대상자이며,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6월 28일~12월 31일) 금융재산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기준이 완화 되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4인기준 104만3,000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연중 지원해 주고 있다.
군은 금년 상반기 긴급생계비 61건 3,361만원, 긴급의료비 40건 5,3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100여건에 총 8,695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위기극복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유도 및 고통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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