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조종림)는 8월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시함에 따라 택시·버스 운수업체등과 함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의 서약자 준수사항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할 방침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부평서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을 개최한 강인교통 버스 기사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해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