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교통민원과는 고질적 민원의 대상이던 일부 지역의 영업용 화물의 불법 주박차 행위에 대해 이달 들어 본격적인 특별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달부터 북항일대 에코단지 부근 화물 주박차 특별계도를 위해 북항지역 특별계도장을 제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항을 포함한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효과를 최대화하고 차주에 대한 역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화물차 주차 부지를 물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형 국시책 사업으로 인해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여름철 소음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특별계도에는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전원 및 기간제근로자4명이 4개조로 편성되어 민원신고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주박차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견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구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은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이동조치, 차주에 대한 안내문 홍보 등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