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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 입력 2013.04.24 17: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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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피고인은 신세계 부사장이자 신세계SVN의 대주주로서 국회에 나가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석 예정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기시킨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3차례에 걸쳐 거부한 정 부사장 등 재벌 2·3세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해외 출장이 겹쳐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정 부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최고액인 1500만원을,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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