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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돼지 밀도축 형제 적발

경남경찰청, 부·울·경 식당·마트 등 유통

  • 입력 2013.04.24 16:51
  • 기자명 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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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환 기자 /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년간 병든 돼지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육류가공업체 대표 조모(52)씨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축산 농장주인 조씨의 동생(48)과 농장을 관리하는 이모(47)씨 등 2명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갓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병든 돼지 672마리를 도축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동생의 농장에서 불법 도축해 부산과 울산, 경남 등지의 식당과 마트, 정육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조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불법 도축되거나 처리된 돼지를 시세보다 헐값인 1마리당 10~30만원에 사들이는 등 모두 7445만원에 사 거래처에는 2억 원을 받고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불법 도축한 돼지를 정상적으로 검사받은 돼지와 섞어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동생 조씨는 병에 걸려 죽거나 죽기 직전의 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식용할 수 없는 병든 돼지를 자신의 농장에서 농장장과 함께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밀도축한 돼지를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식용이 불가능한 병든 돼지나 이미 죽은 돼지를 가공하면 고기에 피가 고이거나 냄새가 많이나 반품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에 걸려 죽거나 죽기 직전의 가축은 유해물질, 세균 등에 감염될 위험이 커 반드시 수의사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 후 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도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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