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금에 대한 총력 징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11월~12월 2개월을 체납세금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 108억원 중 징수 목표로 우선,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은 읍`면`동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세무과 전직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전담제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 체납체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함으로써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