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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女의원 많아진다

공천규정 의무화·위반 제재 강화… 8~10% 늘듯

  • 입력 2010.03.08 01: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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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 ‘여성의원 공천할당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2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8∼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오전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보고서를 내고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공천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 비율 확대 ▲정당 차원의 여성후보자 발굴 및 육성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여성할당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할당제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와 달리 여성후보의 공천 비율이 낮은 지역구 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와 더불어 적절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 내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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