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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학생, 교재 판매 상술 주의

  • 입력 2013.03.05 11:3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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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경기도는 학기 초 교재판매 상술로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도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대학교재 등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모두 57건으로, 입학 초인 3~4월 집중됐다.
C(19) 양은 지난해 3월 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사원에게 토익교재를 30만원에 구입했다가 취소의사를 밝혔지만, 대금을 납부하라는 업체의 독촉이 계속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J(19)군도 같은달 대학 캠퍼스에서 한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CD를 무료로 받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청구해와 상담을 접수했다.
센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계약 당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났더라도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는 미성년자의 기준연령도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뀔 예정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신입생은 판매원의 상술에 넘어가 충동 계약을 하기 쉽다"며 "피해를 입으면 센터(031-251-9898)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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