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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단속

  • 입력 2013.03.05 11:30
  • 기자명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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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어린이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보육교사의 이직이 빈번한 시설을 중심으로 현금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규교사를 채용한 후 시간제 근무를 쓰는 방식으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편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특별활동비와 급식비 변칙운영 부분과 입소 우선순위 위반 여부와 운영시간 위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해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을 받았을 대 14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다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서울형 공인을 취소한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29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어린이집은 71곳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재무회계기준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104건, 급식관리부실 103건, 장부 관리부실 91건, 교사 허위등록 42건 순이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보육시설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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