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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署,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 입력 2013.03.04 16:16
  • 기자명 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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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복 기자/ 통영경찰서는 지난 1일 채무자를 감금, 위협한 무등록 대부업자 A(39)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통영시 동호동 한 유흥주점 앞에서 B(28?여)씨가 빌려간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송곳으로 위협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30?여)씨에게 원금 3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 형식으로 매일 6만원씩 60일간 360만원(이자율 연 225%)을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같은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거제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강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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