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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3.03.04 16:16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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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등을 불법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도매상 이모(57·약사)씨를 구속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간 도매상 김모(48)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씨로부터 일반의약품을 싼값에 사들여 약국 등에 재판매한 무자격 판매업자 남모(6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9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남씨 등 무자격 판매업자에게 판 혐의다.
이씨는 같은해 5~9월 자신의 도매상에 김씨를 위장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기간 이씨의 도매상 명의로 프로포폴(마취제), 펜터민(식욕억제제), 엔슬림(비만치료체), 암페몬(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6억원 상당을 907차례에 걸쳐 전국의 약국과 병원에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47조1항)은 약사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택배를 이용, 무자격 판매업자의 집이나 거래 약국으로 의약품을 배송했고 업자들은 약국 주문량에 따라 이를 소량으로 나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판매업자들은 제약회사 퇴직자 등으로 약국을 처음 개설한 약사 등이 의약품 유통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
도 특사경은 이씨 등이 유통한 의약품은 정상 가격보다 20%가량 부풀려 판매됐다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총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도 특사경 강희진 단장은 "택배로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해 이들을 적발했다"며 "또 다른 의약품도매상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의약품을 불법유통시킬 개연성이 높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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