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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신청

서울매일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 30일 고충처리인에 홍성본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제 1 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합니다. 사내와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것으로 본다.


제 2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약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주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조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임기

종신


제 5 조 접수처

서울매일 고충처리인 홍성봉 편집국장
필수항목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930호(여의도동, 삼보호정빌딩)
  • 이메일 : shilbo@naver.com
  • 문의처 : 02-855-6000

제 6 조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서울매일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 제기, 기타 볍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울매일 고충처리인 홍성봉 편집국장
필수항목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930호(여의도동, 삼보호정빌딩)
  • 이메일 : shilbo@naver.com
  • 문의처 : 02-85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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