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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고시전 가격열람

  • 입력 2009.11.03 22:03
  • 기자명 김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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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4일부터 23일까지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해 관계인은 4일부터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12월2일부터 4일까지 접수의견 심의한 후 12월24일까지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고시대상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와 대전·광주·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과 일정규모(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이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안)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조사기준일은 올해 9월1일 이며, 시가반영률은 80%다.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업용건물은 마이너스 0.26%, 오피스텔은 3.12%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2010년1월1일부터 양도나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환산취득가액)해 과세하는데 활용된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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