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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개식용 종식 TF 구성, 유관 영업자 5월 7일까지 업종별 신고·8월 5일까지 이행계획 제출

  • 입력 2024.03.26 16:0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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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개식용 종식법 공포일(24.2.6.)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구청 업종별 담당부서는 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축산물위생부서), 유통(생고기-축산물위생부서, 가공식품-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식품위생부서) 등이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다양한 업종(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 개식용 유통, 개식용 식품접객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한편,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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