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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법적 문제없다”

법원, 정부상대 사업취소청구 원고패소 판결

  • 입력 2010.12.06 19: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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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절차·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소송인단의 청구를 각하했고,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자료 검토를 통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성격을 지녔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며 “정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고, (4대강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그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의 설치 및 준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미흡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국민소송인단의 ▲하천법 위반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소송인단은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소송단의 임통일 변호사는 “법원이 내용을 심리않고 결론을 내 실망했다”며 “내용을 다시 보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 법률대리인인 홍성칠 변호사는 “소송단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기피신청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나머지 재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다.
변론기일에는 교수진 등 전문가들이 출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 5월에는 재판부와 원·피고 당사자들이 현장검증 장소로 채택된 잠실 수중보 등을 직접 방문해 수질오염과 홍수위험 등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중 첫 선고인만큼, 향후 타 법원의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부산지법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선고공판을 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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