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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곤·곽상욱 불구속 기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10.12.03 00:4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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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을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는 기금 증서를 전달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23일 도교육청 내 대강당에서 열린 관내 학생 214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장학재단 설립자로 소개받으며 격려사를 해 도교육감이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추정할 수 있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27일 글로벌 인재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초·중·고 재학생 42명에게 410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5일 교과부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도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이에 불응했다.
박경호 2차장 검사는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검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조사없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박공우 변호사는 “2007년과 2008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교과부가 뒤늦게 수사의뢰 한 것은 김 교육감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이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문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곽상욱 오산시장(46)과 지역신문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곽 시장 등은 지난 2월8~9일 오산중·고등학교 동문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선거구민 1300여명에게 3월2일 개최 예정인 ‘오산必(필)통 곽상욱’ 출판기념회 초청장과 새해 인사장을 배부한 혐의다.
초청장에는 곽 시장의 학력등의 홍보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차장 검사는 “초청장 배부가 행사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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