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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운영 탈피 실효성 제고’

자동차 검사 제도개선 추진… 안전기준위반 단속강화등 권고

  • 입력 2010.12.01 22:3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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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지난 1962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ACRC)는 지난 달 29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이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하는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배출가스검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기검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수도권, 광역시 및 일부지역)로 나뉘며 2009년 3월부터 두 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됨.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으로 돼 있다. 권익위의이번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검사 때 검사위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조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이일시적으로 원상복구 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불법변경을 하거나 ▲검사를 받아야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구조물변경이나 매연과다배출 차량의 소유주가 불합격판정을 하기위해 검사소에 편볍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검사소의 경우 정비업과 검사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골고객의 폅법 검사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항목은 최소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과 지자체 및 공단 등이 합동점검 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 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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