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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주민 행위제한 일부완화

대전, 대청호 주변 생활기반시설 증축등 허가확대

  • 입력 2010.11.26 03: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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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원주민들의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5일 금요민원실 현장대화 시간을 할애해 대청동 주민센터를 방문, 10여명의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갖고 내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생활기반시설의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 허가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송백순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건축물 증축과 개축도 제한되는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감안해 복합주민문화센터를 건립해 줄 것과 전지역 하수관거 설치, 옥천길 확장 및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불편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50만 시민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건의한 하수관거 설치와 옥천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하고, 복합주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동구청,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동구 대청동과 대덕구 신탄진동에 걸친 77.71㎢의 지역으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 음식점, 숙박업 규제는 물론 건축물 증측과 개축이나 가축사육도 제한되는 등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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