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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충·국비확보 총력

영광,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참가·국회 방문

  • 입력 2010.11.26 01:0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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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택 기자 / 정기호 영광군수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9일 이낙연의원외 19인의 공동발의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세 탄력세율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원전소재 5개시장·군수가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을 면담해 국비 추가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호 군수는 한수원의 법인세환급으로 인해 영광군의 경우 군세입의 47%에 달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급감으로 군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세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세 탄력세율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지역개발세중 다른 과세대상은 표준세율의 50%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만 제외된 것은 원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 등의 과세목적에 부합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법안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수원측의 법인세 환급으로 금년부터 3년간 약 1조3천억원의 납부할 법인세를 환급받는 이익을 얻는 반면, 원전소재 5개 지자체는 약 1,300억원의 법인세분 주민세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됐으므로, 이는 원전소재 주민들과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호 상생차원에서 탄력세율 개정안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정 군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영광 대마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129억원 중 중앙부처 확정액 20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지원은 지난해 12월 대마산단 기공식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사업으로, 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업을 동시에 유치하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체 산단 용지의 50%가 선분양이 된 상황에서 진입도로 개설은 절실한 실정이다.
영광군수를 수행한 이정규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난관을 해쳐 나가기위해 원전소재 5개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서 지방세법개정에 큰 탄력을 갖게 됐으며, 법안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수원측은 원전소재 시군의 안정적인 세수를 보전하고 원전소재 주민들과 상호 공존공영하는 차원에서 금번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한수원측의 탄력세율개정에 대한 반대입장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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