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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증축허가 잘못됐다

오이도 해수파크’ 위조신청서류 검증안해

  • 입력 2010.11.25 23:0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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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철 기자 / 시흥시가 건축법상에 매매계약서를 동의서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을 허가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집합건물의 증축을 가짜 서류를 믿고 공사를 허가해 건축을 허가해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08년 2월 21일 조합원 376명으로 구성된 오이도 종합어시장(집합건물)에 대한 ‘오이도 해수파크 증축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신청서류(동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증 없이 증축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제기된 ‘오이도 해수파크 증축공사’는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합 건물로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일부 조합원들의 동의서 없이 건축이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부동의 조합원’들이 시흥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증축허가신청 당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도용하고 막도장을 찍어 동의를 했다는 가짜서류가 확인됐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오이도 종합어시장 김성룡 조합장이 제출한,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건축의 동의를 거부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오이도 종합어시장 조합원 남씨는 “건축허가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흥시가 위조된 동의서를 검증 없이 받아 건축을 허가해준 시의 건축행정은 불법을 알고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합원 주 씨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 주씨 소유의 지분(오이도종합어시장 나동 178호)을 매입한 것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김성룡 조합장을 통해 동의서 대신 제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택과 관계자는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허가 서류에 대해서는 100%로 다 맞을 수가 없는것 아니냐” 며 “문제가 있을 시에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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