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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등록 토지 되찾아

지적관리업무 추진… 과천 규모 면적 확대

  • 입력 2010.11.24 00:1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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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지적관리업무 추진을 통해 과천시 규모의 법정 면적을 되찾았다.
23일 도에 따르면 DMZ 등 미복구 토지 조사·등록 및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 등 지적관리업무를 추진, 과천시(35.295㎢) 규모의 법정 면적을 확대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지적공부가 소실된 DMZ 주변토지 및 공부에 미등록된 도서 등 지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제시대 당시 바다였다 육지가 된 곳,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작은 섬들을 찾아내 추가 등록면적 35.295㎢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31일 기준 도의 면적이 1만187.6㎢에서 과천시 규모의 면적이 늘어 총 1만222.9㎢으로 확대됐다.
도는 12월 말까지 DMZ 미복구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확정판결문 등을 참조해 등록하고, 도서·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대상인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양평 양근지구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도 추진했다.
불부합지에 대해 도는 조만간 경계조정· 확정 및 청산금 확정공고를 완료, 12월 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등록을 마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적공부가 일제시대 만들어져 60~70년이 지난 현재 많은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적관리업무를 추진해 미등록 토지 조사·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토지가 발견된 연천, 안산, 화성지역의 지적공부등록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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