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공기관 총구매액 일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입력 2010.11.22 22:56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내년부터 국가 등 공공기관은 품목 구분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말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10%)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했다.
우선구매품목 대상은 사무용 양식(화일), 사무용 종이류, 화장용 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 설비물, 사무용 소모품, 서적 및 잡종 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등 18개 품목이다.
우선구매촉진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구매액(제품액, 서비스금액,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은 제외토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