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놓고 1년 넘게 진행된 뉴코아의 노사분쟁에 대해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유통업체 ㈜뉴코아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임금 및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와 관련해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주체와 목적, 시기,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원의 점거는 건물 밖 도로와 정문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업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이나 근거만으로 노조 측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는지 알 수 없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