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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vs 경남, 법적공방 가나

4대강사업권 회수… 道 “모든 방법 동원 대응할것”

  • 입력 2010.11.16 01:0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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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대한 4대강살리기사업의 사업권 회수를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경남도가 모든 방안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대행사업 해제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 수요기관은 경남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경남도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4대강 사업권 회수, “사유 된다” VS “안 된다”…법적공방 갈 듯
사업권 회수에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경남도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조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장에 건설장비 투입 상황과 현장소장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상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사업의 대부분의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라는 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7~10공구의 공정률은 1.6%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 같은 사업권 회수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 발표 직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달 초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하는 ‘담판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던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 마자 강경하게 돌아서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물론 함께 폐기물이 나온 사업구간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진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승인 취소 등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경남도가 사업권 회수를 취소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상황을 놓고 국토부와 경남도가 대행협약 해제의 사유가 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경남도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예산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대행협약 변경 등의 조항을 들어, 현재 상황은 사업권을 반납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권 회수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4대강 갈등 재점화 되나… ‘확전’ 여부 관건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린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초강수’를 둔다면 상황은 악화된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도권을 발동하는 등 다른 중앙부처를 동원해 대리전을 치뤄야 한다.
일단 국토부는 경남도가 쉽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도 입장에서 지역민의 반발까지 불러오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붕 4대강살리기사업본부 부본부장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경남도의 4대강사업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데다, 29일에는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예고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가 4대강 반대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충남 등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변수다. 현재까지 4대강사업에 대해 ‘보이콧’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 곳은 경남도 뿐 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회수에 따라 ‘야당 지자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충남도는 위탁해 시행 중인 4개 공구를 포함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공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충남도는 금강사업 재검토를 위한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공사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경남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충남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 관련)영향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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