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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건설 前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10.11.12 08:4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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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1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효성건설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효성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가로챈 뒤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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