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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주름제거 어디서 했죠?

부산 특사경, 유사의료행위 피부미용업소 10곳 적발

  • 입력 2010.11.11 01:0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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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기자 /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피부미용업소 등 10개소를 적발해 입건조치 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허가도 없이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뱃살방 등을 운영해 오면서 비밀리에 오피스텔 등의 장소에 피부미용기구와 눈썹 문신기구 일체(문신기구, 문신바늘, 문신잉크, 마취연고)를 갖추어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으며, 심지어 수술용 실, 1회용 주사기, 다이어트 주사액, 보톡스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소는 전문병원의 시술비용이 부분 30만원에서 전체 150만원 정도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 1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전문지식은 물론 기구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실 침과 문신바늘, 1회용 주사기, 주사액, 마취연고, 알코올 솜, 상처연고 정도만 갖추어 놓고 비위생적으로 시술해 왔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눈썹문신, 주름개선효과, 피부탄력 및 혈색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권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진구 소재 P성형외과 윤성호 전문의는 “이와 같은 눈썹문신, 얼굴주름제거 시술은 외과적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전문병원에 비해 1/3가격에 불과해 유사의료행위 시술이 일부 피부미용업소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불법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및 염증,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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