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석 기자 / 김해시내 한 병원장이 허리(척추)뼈가 압박 골절된 환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부실진료및 인간적인 차별대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환자 이모씨(54·김해시 대성동)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경부터 허리(척추)의 통증이 심해 시내 K정형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아오다 통증이 그치질 않아 시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골절이 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환자 이씨는 처음 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를 찾아 A원장에게 허리(척추)뼈 골절이 됐는데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그동안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A원장은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줄 알았다”며 “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수술비 감당이 어렵지 않을까 압박골절이라서 수술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했다”고 했다. 환자 이씨는 “A원장의 처사는 기초수급자인 나에 대한 차별진료가 명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