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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개업소 운영 적발

원주, 9·10월 지도점검… 두달사이 2건 고발

  • 입력 2010.11.04 01:1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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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호 기자 / 원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무등록·무자격 상태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자를 적발해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형사고발은 2008년과 2009년에 각1건 씩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근 2개월 사이에만 벌써 2건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업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부동산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생활광고지를 통해 부동산 물건에 대한 광고도 게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자칫 생활광고지의 광고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조건이 좋은 계약일수록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이가 연로한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중개업소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등록된 중개업소는 간판에 반드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돼 있으며, 실내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이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일단 무등록 또는 자격증 대여 업소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중개업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무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업자 본인뿐이고,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보조원들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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