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기자 /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예방 미끼약 살포를 실시한다.
광견병이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사람을 비롯한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제3군 법정전염병이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침을 심하게 흘리고 미쳐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거의 100% 폐사하며, 사람의 경우(공수병)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특히 야생동물(너구리)을 통해 광견병이 가축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너구리·오소리 등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하며 광견병예방 미끼약 살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