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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문제로 해명 송구스럽다”

유명환 장관, 합격 논란 딸 공모 응시 취소

  • 입력 2010.09.06 20:1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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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딸의 외교부 특별공채 합격 논란과 관련해 공모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자식 문제로 해명하게 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자식이 채용되는 것은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도 외교부에서 아버지와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 응시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딸의 공모 응시와 관련해 “(딸이) 2006년부터 3년간 외교부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일했다가 지난해 결혼으로 사직하게 됐다”며 “이번에 응시하게 된 것은 1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3년간 일하던 직책에 일하기를 희망해 관련 규정에 의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의 딸 유모씨는 외교부가 실시한 FTA(자유무역협정) 통상 전문계약직 5급 특채에서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합격해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유씨는 지난 7월 1일 1차 공고에서 지원했지만 같은 달 16일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로 탈락된 바 있으며, 이어 2차 공고에서 또다시 응시해 총 6명의 응시자 중 1차 서류전형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번 면접에는 외교부 관계자 2명과 민간위원 3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7월 진행된 특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가 이후 새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취득한 뒤 다시 이뤄진 시험에서 합격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유씨의 합격을 위해 공모기간을 길게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보다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공고기간인 10일보다 긴 한 달여 기간을 두고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채는 관련법령에 따라 선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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