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부산시내 일정한 도로에서 1.5t이하 택배·용달 화물차의 주차가 허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민층이 대부분인 택배·소형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각 구·군 주차단속 업무부서와 택배·화물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별로 간담회를 실시해 자치단체에서는 허용범위 내 주차단속 유예조치를,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허용범위 내 주차질서 확립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택배차량 등에 대한 주·정차 허용특례로서 도로교통법 제 34조의 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부산경찰청장 고시로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5t 이하 택배·소형용달 화물차량 등의 물건 배달, 소규모 영세 점포 내 물품 상·하차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화물차 기사들의 주차질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