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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관급계약 입찰비리 끝

입찰금액 하향조정등 조건 대폭강화 기준 마련

  • 입력 2009.11.02 01:34
  • 기자명 김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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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관급 계약, 입찰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공사 등 각종 계약, 입찰금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입찰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내린다.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도 추정가격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용역·물품·기타 분야도 추정가격이 5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입찰 기준 금액이 조정된다.
대부분의 교육청 관급 공사가 입찰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소액수의계약 방식도 달라진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기존 용역·물품·기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G2B를 이용했지만, 다음달부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바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새 입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 입찰 기준 적용으로 청렴도가 향상되고 부패 개연성도 크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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