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덕·윤태익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와 실천계획 및 행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축산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축산관련단체, 용역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용역사로부터 용역의 진행상황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이 추진하는 용역은 연천군의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파악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추진과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확충 시 재원확보 방안, 가축사육 제한 지역 설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