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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

동두천, 9~22일 高校 방문… 과태료 방지

  • 입력 2010.12.06 19: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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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묵 기자 / 동두천시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나, 발급신청 대상자가 대부분 고등학생이어서 학업관계등의 사유로 발급신청을 지연해 지연발급신청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해, 관내 고등학교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2010년 하반기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0년 하반기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은 9일~22일 기간중 각 학교에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학교별로 1일씩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93년 7월생부터 12월생까지인 582명이다.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신청을 원하는 고등학생은 각 학교에서 추후 공지되는 일시와 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수령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령해야 한다.
시는 발급수령시에도 학생들의 학업관계등을 고려해 보호자의 대리수령도 가능하게 하고 이때 증수령을 신청할 보호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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