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31일까지 2011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제외 대상자 등 민방위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은 ▲20세가 되는 자(1991년생) ▲금년 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인 자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관리시스템에 의거 직접 편성, 통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ㆍ확인한다. 한편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