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남구는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부터 세무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 3,910명을 지정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통해 845대에 2억5천만을 징수한바 있다. 또 이달에는 직장인 체납자 219명, 체납액 5억여만원에 대해 급여 압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급여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과한 지방세는 연내 반드시 징수한다’는 추진방침을 세우고 엄정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체납자의 인식전환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