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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후보자격 ‘시끌’

합동 지지측, 한기총 선관위에 정관문제 제기

  • 입력 2010.12.03 01:3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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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후보 자격을 놓고 시끄럽다.
합동교단에 속한 길자연 목사와 김동권 목사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신형 목사)에 자격문제를 제기, 1일 이에 대한 후보자 서류 심사가 열렸다. 
특히 후보자 등록 자격과 관련해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관위원들이 정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한 단체 대표로 나온 한창영 목사는 “대표회장을 연임한 인사를 후보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관에 명시된 자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또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증경 대표회장이 또다시 출마하는 것은 연합정신에 위배된다”면서 “후배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합동총회 한기총후보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재철 목사는 연임과 중임의 차이에 대해 거론하며 선관위에 거세게 항의, 고성이 오고가는 사태까지 벌어져 결국 선관위는 정회를 선포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홍 목사는 “법률적 해석은 여기서 논할 자리가 아니다”면서 “선관위의 행태야 말로 길자연 목사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적이고 불순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3일 (김동권 목사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날 것이다”면서 “교단 추천서가 없는 후보는 자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인 최성규 목사는 “개인자격으로 출마한 사람은 교단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며 “후보의 자격에는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둘 중 하나의 자격이면 되는데 합동측이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기총 정관19조에는 ‘임원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동일직은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법으로 제정된 것은 반드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정관에 있는 그대로 대표회장 임기도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게 법이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선관위원인 조경대 목사는 “한기총은 연합단체로서 법과 정의가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 한다”면서 “두 번씩이나 대표회장을 한 사람을 후보 등록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회의 선거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차기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 선거문화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중임의 타당성 논란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광선 목사의 불출마 선언은 진정한 연합정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의 선거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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