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이 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대엽 전 시장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10분 가량 빠른 오후 1시20분께 성남지원에 나왔지만 기자들을 피해 제4별관이 아닌 제3별관을 통해 법정에 들어가다 뒤쫓아 온 기자들에게 “할 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시장은 친인척 비리와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도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후 일체 질문에 답을 피했다.
이대엽 전 시장은 제4별관 8호 법정에서 문준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대엽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큰 조카 이모씨(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돼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